모방품의 상륙 직전 단속 강화 !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해외 사업자가  보내는 모방품 (상표권 또는 의장권을 침해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2021년 5월에 개정된 상표법 및 의장법에 의해 해외 사업자가 모방품을 우송 등의 방법으로 일본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상표권 및 의장권의 침해 행위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에 관세법이 개정되어 해외 사업자가 우송 등의 방법으로 일본 국내로 반입하는 모방품 (상표권 또는 의장권을 침해하는 것)은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방품을 수입하려 할 경우...??

세관이 지적 재산 침해 물품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모방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모방품이 지적 재산 침해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수속(인정 수속)을 진행합니다. 인정 수속을 진행할 때는 수입자 여러분께 인정 수속을 시작함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또, 인정 수속을 할 때 지적 재산 침해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만약 지적 재산 침해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으면 화물 수입은 허가됩니다.

인정 수속에 대하여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이란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이란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물품을 가리킵니다.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은 권총, 마약 등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의 마크나 브랜드 이름, 캐릭터, 상품 모양 등을 본떠서 진품인 것처럼 제작된 모방품 등이 포함되며 가방, 지갑, 의류, 신발, 스마트폰 등 여러 품목이 그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요 ...??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외 통신판매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 등 해외 사업자가 보내는 물품이 모방품일 경우(상표권 또는 의장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세관의 몰수 대상이 됩니다. 국내의 통신판매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라도 해외에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몰수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구매 대금의 환불에 대해 세관에서는 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통신판매 웹사이트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입자에게 벌칙은 있나요...??

이번 상표법, 의장법 및 관세법 개정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더라도 수입자에게 사업성이 없다면 벌칙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해외 사업자가 우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모방품(상표권 또는 의장권을 침해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입자에게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벌칙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둘 다 부과

왜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을 사면 안 되나요...??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은 진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등 경제적인 악영향을 가져오고,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은 범죄 조직의 자금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의약품, 화장품, 배터리, 어린이 장난감 등과 같이 이를 사용해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위험성이 있는 물품이 많습니다.

01 “가격” 과도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에는 주의한다
02 “보증서” 품질·취급 표시, 보증서 내용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잘 확인한다
03 “소재와 상태” 소재와 봉제, 포장 상태 등 상품을 자세히 살펴본다
04 “신뢰” 애프터서비스가 있는 곳 등 신뢰할 수 있는 점포에서 구매한다